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개념과 계산 방법 (1 탄)

by 생활 속 절세왕 2025. 3. 20.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가지급금과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1탄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기본 개념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_1탄

 


1. 가지급금이란?

 

법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법인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자금이 지출이 됐을 경우 발생합니다.   
특히 대금 출처를 모르거나 불분명한 지출을 대표이사의 책임과실로 보고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를 소득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 가지급금 인정이자 개념 및 계산 방법


1)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무상이나 저리로  대여했을 때  세법상의 이자율로 계산하게 되며 이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하고, 해당 금액을 법인의 이자 소득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는 상여 등 소득처분을 내려 소득세를 추가 징수합니다. 

 

2)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방법 


인정이자는 기본적으로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 인정이자율* × 1 / 365일


■ 가지급금 적수는 가지급금에  빌려준 기간 일수를 곱해 계산되며 동일인에 대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는 상계 후 잔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 인정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2가지이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지만 일정요건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고 한 번 선택하면 3년동안 변동하지 않고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당좌대출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할 때 국가에서 고시하는 이자율로  2024 기준 4.6%이며, 해마다 변동 소지가 있으므로 확인 후 적용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법 및 세부담 예시


예를 들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1년 동안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인정이자율이 4.6% 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000,000x 365일 × 4.6% /365 = 4,600,000원 (익금 산입  460만 원 대표자 상여)

 

상기 거래는 대여금계약서를 작성 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이며 , 인정이자 460만 원은 법인세 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세율을 적용하므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법인 대표이사는 460만 원만큼  종합소득세금액에 합산되어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기본 개념과 계산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