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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생활정보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과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및 신고방법(2025)

by 생활 속 절세왕 2025. 4. 16.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리즈 6번째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요건과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 과 과세기준 및 신고방법

 


1.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주택 대상입니다.


1) 부부합산 1 주택 보유자

 

부부 합산으로 1 주택만 보유한 경우이며, 1세대 내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주택 수 판정 특이사항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 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공동소유 주택 판정

 

①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단, 해당주택의 소유 지분율을 적용한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고가 주택의 30% 지분율을 초과하여 소유할 경우 해당 소수 지분자도 주택 수에 가산합니다.

 

② 지분이 가장 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③ 지분이 가장 큰자가 2인 이상일 때  합의로 1인을 임대소득 귀속자로 정한 경우 그 귀속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전대, 전전세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2) 국내 1주택으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

 

만약 1주택자라도 12억을 초과하는 국내주택이나 국외에 있는 주택의  월세수입은 과세대상입니다.

(국외주택은 주택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월세수입은 과세입니다.) 

 

 

2.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3.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과세되는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 ①월세 + ② 보증금 간주임대료

 

① 월세 - 비과세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수와 상관없이 모든 월세수입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② 보증금 간주임대료 - 소형주택을 제외한 3주 택일 경우 아래 산식에 의거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구해 총수입금액에 합산합니다. 아래 산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넘지 않으면 간주임대료는 없습니다.

 

■ 간주임대료 계산식(2024귀속)  = (보증금 - 3억 원)의 적수 x 60% x 1 / 366 (윤년) x 정기예금이자율 3.5%

 

 

 

4.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1)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타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과세 방법 =  (주택임대소득 금액+ 타 종합소득금액)  x  누진세율 (6%~45%)

 

 

2)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분리과세  방법 =  주택임대소득금액 x 14% + 타 종합소득금액 x 누진세율(6~45%) 

 

주택임대 득 2천만원이하 분리과세 계산(출처- 국세청)

 

 

마무리

 

 

주택임대소득은 작은 금액이라도 신고방식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큽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하시길 바라며 혼자 판단이 어려우시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