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장부 대상자 및 신고양식 및 홈택스 신고방법, 추계 신고 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이 간편 장부 사업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간편 장부 대상자 및 신고양식과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 추계신고 시 불이익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간편 장부 란?
간편 장부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복잡한 복식부기 대신 간단하게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장부를 말하며 간편 장부 대상자는 아래의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해당 업종일 때) , 합계잔액시산표
2. 간편 장부 대상자 기준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되는 사업자
업종그룹 | 직전연도 수입금액 |
도소매 등 | 3억원 미만 |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등 | 1억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7천5백만원 미만 |
※ 단,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병의원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임
5월에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나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 기장의무구분이 간편 장부로 표기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간편 장부 사업소득 신고 방법 및 신고 양식
1)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의 해당 간편 장부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자체집계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해당 귀속연도의 간편 장부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엑셀에 월별 계정과목별로 비용을 집계합니다.
필요경비는 3만 원 초과 시 기본적으로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있으며, 미수취 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 대상(2%)이 될 수 있습니다.
3) 간편장부 신고양식 작성하기
수입금액과 비용 집계가 완료되면 아래 순서대로 작성방법에 따라 간편 장부신고 양식에 기재합니다.
①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양식 작성하기
② 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양식 작성하기
③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기
3. 홈택스를 통한 간편 장부 신고 방법
홈택스를 이용하면 별도 서식 작성 없이 순서대로 입력 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②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
③상단 메뉴 [신고/납부] 클릭
④[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작성] 선택
⑤ 사업자유형 선택 → [간편 장부 대상자] 클릭
⑥ 수입금액, 필요경비 입력
⑦ 자동 생성된 소득금액 확인
⑧ 해당되는 세액공제/감면사항 입력
⑨ 해당되는 가산세 입력
⑩ 신고서 제출 → 납부(또는 환급) 진행
※ 신고 완료 후 신고 접수증과 제출된 서류를 PDF로 따로 저장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간편 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불이익
■ 간편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산출세액 × 20%
■ 추계로 신고할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와 대부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특히 간편 장부 이면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장부 기장으로 신고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가산세등 불이익이 커지므로 홈택스 자체신고보다는 장부기장으로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반면 간편장부 이면서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경비가 많이 부족한 사업장인 경우 간편장부 신고보다 추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편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무리
사업장의 각기 처한 사정에 따라 신고유형별로 최적의 절세 방법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신고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부담이 많으시다면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무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