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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제 규정 과 개인사업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총정리

생활 속 절세왕 2025. 4. 22. 13:51


사업을 하면서 고정자산을 구입했다면 감가상각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실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에서 감가상각했다고 간주하는 규정이 있는데 바로 감가상각의 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감가상각의제 규정과 개인사업자에게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가상각의제 규정과 개인사업자 감가상각의제 적용사례

 

 


1. 감가상각이란?



감가상각이란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기계를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면 매년 200만 원씩  5년간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감가상각은 세법상  사업장의 장부상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비용처리가 가능한 결산조정 사항으로 사업장에서 선택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반영할 수도 있고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사업장에서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하고자 하면 반드시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야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경정청구 안됨)

 

※ 단, 예외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은 신고조정 사항으로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도만큼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감가상각 대상 자산 요건

 

①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유형, 무형자산 (유휴자산 포함)

 

※건설 중인 자산과 업무무관 자산은 제외됩니다.

 

②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

 

※골동품과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2) 자산별 감가상각 적용방법 

 

감가상각 방법은 아래와 같이 기본적으로 세법에서 자산별 규정하는 방법 중에 선택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무신고시에는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적용방법

 


2. 감가상각의제란?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해 납세자가 실제로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감면 등을 받을 때  무조건 감가상각 한도금액만큼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감가상각의 제라고 합니다.

 

 

3.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1) 장부(복식부기, 간편 장부)에 의한 신고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개인사업자

 

■건축물과 건축물 외의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았다면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추계신고 하는 개인사업자

 

추계(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물 외의 자산 - 추계로 신고하면 무조건 건축물외의 자산은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추계신고 시 건축물은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참고로 추계신고 시 대부분의 세액감면 적용이 안되지만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은 추계신고 시에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신고나 기한 후 신고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이 안되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 장부 나 추계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보므로 해당 감면이 배제됩니다.

 

 

마무리


감가상각은 단순히 회계상의 절차가 아니라, 실제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특히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건물을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가  추후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자산가액이 잘못되어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자산의 감가상각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