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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세 신고유형과 주의사항 총정리

생활 속 절세왕 2025. 5. 11. 12:58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유형과 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세 신고유형과 주의사항



복식부기의무자란?


복식부기의무자란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 중 복식부기 방식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1)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

 


● 도소매업 등 : 3억 원 이상

● 제조업, 음식점업 등: 1억 5천만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기타 업종 : 7천5백만 원 이상



2)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의사, 약사 등)


→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

 

 

2. 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세 필수 제출서류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신고 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재무제표

 

   ->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합계잔액시산표

 

 

2) 조정계산서

 

 

3. 복식부기의무자 신고유형과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유형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자기 조정대상자

 

 

자기 조정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 없이 자체적으로 재무제표 및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기 조정 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이 복식부기를 통한 재무제표 와 조정계산서를 세법상 기준에 맞춰 작성하기가 상당 부분 어렵고 복잡하며 작성이 잘못되면 추후 가산세 및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자기 조정으로 신고하면 대부분의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기 조정대상자도 가급적 세무대리인을 통한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2) 외부조정대상자

 

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해당하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한 외부조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도소매업 등 : 6억 원 이상

● 제조업, 음식점업 등: 3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기타 업종: 1억 5천 이상

 

 

※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 조정이나 추계 등으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와 세무조사 위험이 매우 커지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 수입금액기준이 당해연도 기준으로 아래의 해당하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즉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4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도소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음식점업 등: 7억 5천  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기타 업종: 5억 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신고형식으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와 세무조사 위험이 매우 커지므로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25.5.3일 자 블로그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작성, 신고서 및 재무제표 및 조정계산서제출까지 모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과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 안정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