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대상자와 면제 대상자 와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다음 주면 어느덧 4월 시작! 부가세 예정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대상자와 예정고지 면제 대상자 그리고 신고 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1년을 6개월 단위 씩 2개의 과세기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단, 간이과세자는 1년을 1 과세기간으로 함) 각 과세기간 중 선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이라고 해서 3개월분의 부가세를 예정신고나 예정고지 형태로 미리 납부하고 추후 확정신고를 통해 계산된 부가세에서 예정 때 납부한 금액을 상계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 일반 과세자 부가세 과세기간
1기 과세기간 (1.1~6.30) -> 예정신고 기한 4.25일 / 확정신고 기한 7.25일
2기 과세기간 (7.1~12.31)-> 예정신고 기한 10.25일 / 확정신고 기한 다음 해 1.25일
※간이 과세자 부가세 과세기간 -> 1기 과세기간 (1.1~12.31) -> 예정신고 기한 7.25일
1. 부가세 예정신고 와 예정고지란?
1)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와 대상자
■ 1기와 2기 과세기간(6개월) 중간에 3개월 기간 동안의 매출, 매입 부가세를 직접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1기 예정신고 과세기간( 1월 1일 ~ 3월 31일) 기한 ->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 2기 예정신고 과세기간( 7월 1일 ~ 9월 30일) 기한 ->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 대상자 -> 법인사업자 (단, 소규모 법인사업자* 제외)
※ 예정신고 기간의 신규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예정신고 납부로 진행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와 대상자
■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서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액의 50%)를 보내면 고지서대로 납부
-1기 예정고지 기한 -> 4/25일까지 납부
- 2기 예정고지 기한 -> 10/25일까지 납부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 기한은 7/25일입니다.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① 개인 일반과세자
② 소규모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이나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아래 2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고지 납부와 신고납부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고 납부를 선택했다면
예정고지서는 무시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① 예정신고 기간의 매출액 및 납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 및 납부액 기준으로 1/3 미만인 경우
즉 1기 예정신고 기간(25.1~3월) 매출액 및 납부액이 직전과세기간 (24.7~12월) 매출액 및 납부액보다 1/3 미만으로 떨어져서 실제 1~3월 부가세 납부액보다 예정고지서 금액이 부담이 클 경우
② 예정신고 기간 동안의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부가세 환급이 나올 경우
2. 부가세 예정고지 면제 대상자
아래 사유에 해당할 때 부가세 예정고지가 면제되며 해당 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시 6개월 간의 매출, 매입분에 대한 부가세를 한꺼번에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①징수할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 일 때
②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로 과세 유형이 변동된 개인 사업자
③해당 예정신고 기간의 신규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가 면제됩니다.
3. 부가세 예정신고 준비서류
①세금계산서, 계산서 (전자분 세금계산서, 계산서 포함) 매출·매입 내역
②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③판매대행 매출 및 단말기 (PG사) 매출 내역 (해당 시)
④수출실적 및 수입 관련 증빙 (해당 시)
⑤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증빙 (해당 시)
⑥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분 증빙 - 차량 및 건물 등 (해당 시)
마무리
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는 사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분산하고자 선 납부하는 제도로 사전에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가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