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생활정보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및 종합소득공제와 종합소득세액공제 차이점 정리

생활 속 절세왕 2025. 4. 10. 23:06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리즈 2탄  종합소득공제 와  종합소득세액공제의 차이점 및 항목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및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정리

 

 

1.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종합소득공제와 종합소득세액공제는 둘 다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이지만 아래 계산구조에서 보듯 적용되는 방식과 절세효과가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2. 종합소득공제란?

 

 

종합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내가 벌어들인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 세율을 곱하게 되므로 종합소득공제가  클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시)

a. 종합소득금액 :  2,600만 원

b. 종합소득공제  : 1,200만 원
----------------------------------------------
● 과세표준(a-b)   :  1,4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율 6%가 적용됩니다. 


 

3. 대표적 종합소득공제 항목

 

1)  인적공제 

 

①기본공제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습니다. 

구분 연령요건 소득금액 요건
본인 공제 없음 없음
배우자 공제 없음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 500만원까지 가능함)
직계존속 60세이상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 500만원까지 가능함)
직계비속과 입양자 20세이하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 500만원까지 가능함)
형제자매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 500만원까지 가능함)

 

※ 장애인은 연령요건은 상관없지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② 추가공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인 경우 1인당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해당 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등 제출 필
1인당 200만원
부녀자 공제 해당거주자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여성으로 다음의 요건에 충촉하는 경우
a.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b.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원
한부모 소득공제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소득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소득공제만 우선 적용합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전액 공제합니다.

 

 

3)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이자비용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연도의 연금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4) 특별소득공제 항목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그 해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고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표준세액공제로 13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표준세액공제로 7만 원 , 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는 12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①보험료공제  -  건강보험 및 고용, 산재보험료

 

②주택자금공제 -  주택청약저축등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공제 대상입니다.

 

②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노란 우산공제)

 

개인사업자가 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 해당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③ 그 밖의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4. 종합소득세액공제란?

 


종합소득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서 보는 것처럼 산출세액 즉 세금 자체에서 직접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로 소득금액이 높지 않은 분들에게 좀 더  절세 효과가 큽니다.

 

 

5. 대표적인 종합소득세액공제 항목:

 

1) 자녀세액공제 (2025년 개정)

 

① 기본공제 

 

●요건 -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

 

●공제액 - 1명-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 35만 원+(공제대상자녀수-2명) X 30만 원

 

 

②출산입양공제

 

●요건 - 출산 또는 입양한 해에만  공제

 

●공제액 - 첫째- 30만 원, 둘째 - 50만 원, 셋째- 70만 원

 

2) 결혼세액공제 (2025년 개정)

 

 

24.1.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공제납입한도-600만 원)과  IRP 퇴직연금을 합친 납입금액이 900만 원까지 12% 또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사업소득과 종합소득이 같이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기부금은 필요경비로만 산입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안됨)

 

5) 근로소득자와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만 해당되는 세액공제

 

① 의료비세액공제 - 부양가족의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교육비 세액공제 -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월세 세액공제

 

 

6)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는 세액공제

 

 

① 보험료 세액공제 ( 실손보험료 등 보장성보험)

 

② 근로소득세액공제

 

 

7) 배당세액공제

 

종합과세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내국법인의 법인세가 과세된 배당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8) 기장세액공제

 

간편 장부대상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중 기장된 사업소득금액 비율만큼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액 100만 원)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절세는 아는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면 수십~수백만 원까지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해당되는 공제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 지 세무전문가와 꼭 확인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