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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과 단순경비율 대상자 와 계산방법 및 주의사항

생활 속 절세왕 2025. 4. 15. 14:57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리즈 5탄으로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와 계산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경비율 과 단순경비율 대상자 와 계산방법 및 주의사항

 


1.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이란?

 


사업소득의 경비처리는  적격증빙에 의한 장부기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격증빙이 거의 없거나 장부기장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세법이 정하는 업종별 수입기준에 따라 고시하는 경비율을 통해 추계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주요 경비(매입비, 인건비, 임차료 등)는 실제 증빙자료를 토대로  경비처리하고, 나머지 기타 경비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단순경비율

 

대개 수입금액이 적은 영세사업자가 대상으로 실제 장부나 증빙유무와 상관없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만큼  경비를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기준경비율에 비해 경비율이 높아서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큽니다.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매년 변동소지가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나에게 해당되는 경비율을 안내해 주고 있으므로 추계로 신고할 경우 안내문에 따라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대상자 와 적용 기준  

 

계속사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기준경비율 과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이  아래와 같이  전기수입금액과 당기수입금액 충족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기수입금액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  계속사업자 도소매업의 경우 (2024년귀속 신고 가정)

 

-  전기 수입금액(2023년) 6천만원 , 당기 수입금액(2024년)이 2억이라면 -> 기준경비율 적용

 

-  전기 수입금액(2023년)  5천만원, 당기 수입금액(2024년) 이 2억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 신규사업자는 전기 수입금액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당기수입금액으로만 적용해 판정합니다.

 

 

3. 계산방법 

 

1) 기준경비율 계산 

 

< 예시>
- 연 수입금액: 5,000만 원
- 주요경비: 매입 1,000만 원, 임차료 500만 원 (적격증빙이 있어야 함)
- 기준경비율: 20% 가정


● 기타 경비 = (5,000만 원 - 1,000 - 500) × 20%(기준경비율)  = 700만 원 
● 총 필요경비 = 1,000 + 500 + 700 = 2,200만 원
● 과세표준 = 5,000 - 2,200 = 2,800만 원

 

 

2) 단순경비율 계산

 

<예시>
-연 수입금액: 3,000만 원
-단순경비율: 60% 가정

● 필요경비 = 3,000만 원 × 60% = 1,800만 원
● 과세표준 = 3,000만 원 - 1,800만 원 = 1,200만 원

 

4. 추계신고 시 주의사항

 

1)  가산세 부담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하고  무기장가산세 대상이며,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는 아래와 같이 가산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 a. 무신고 가산세와 b.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a. 무신고 가산세  max( ①, ②)

① 무신고 납부금액 x 20% 

② 수입금액 x 7/10,000

 

b.무기장 가산세  

종합소득산출세액 x 무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 소규모 사업자 (추계 시 무기장가산세 없음)

 

■ 해당 연도의 신규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2) 이월결손금 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미적용

 



5. 마무리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추계로 신고 시 가산세부담이 크고 추후 세무조사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간편 장부대상자는 실제 경비처리할 증빙이 너무  적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 업종별 신고 유형별로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경우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