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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과 감면율 및 적용기간, 주의사항(2025년 개정 반영)

생활 속 절세왕 2025. 4. 24. 15:33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세금 감면이 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감면 요건과 감면율 및 적용기간  그리고 주의사항과 2025년 개정사항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신규 창업한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

 


1) 최초 창업하는  중소기업일 것 

 

 

창업일은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항

 

■ 합병, 사업양수를 통한 사업승계

 

■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 재개업

 

■ 사업확장 및 타 업종 추가 등

 

 

2) 창업 당시 감면 대상 업종일 것

 

 

창업 당시 감면업종 해당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세법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해 판단하며 해당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광고업, 경영컨설팅업, 인력 공급  및 고용알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미용업 등


※ 부동산관련업과 전문직(변호사, 회계사등), 유흥주점, 카페등 음료판매업, 병원, 금융 및 보험업 등은 감면배제 업종 

 

 


2. 창업 지역 및 감면 대상 별 감면율

 

 

창업지역 및 감면대상 별 감면율

 

 

 

3.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기간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금액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해서 5년으로 산정하되 6년이 되는 해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무조건 창업감면기간을 기산 합니다.

 

예시) 1기 (사업첫해)부터 3기 (다음다음 해)까지 결손이었다가 4기부터 이익이 났다면 창업감면은 4기~8기까지 창업감면 적용을 받습니다. 6기부터는 무조건 창업감면기간을 기산 해서 6기~10기까지 적용합니다.

 

 

4. 주의사항

 

 

■ 창업당시에 창업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사업자가 창업 당시 도소매 업종으로 우선 사업자등록을 내고 추후 음식점업으로 주 업종을 변경할 경우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한국산업표준분류상 감면업종에 해당해야 하는 것으로 감면받기 전에 감면대상 업종이 맞는지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감면기간 도중에  중소기업 요건 상실 시 감면 적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5. 창업중소기업감면  개정 사항 (2025년 1.1일 이후)

 

 

①감면 한도 5억 원 신설

 

 

②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 감면율 일부변경  (용인 등)

 

 ■ 일반창업감면  5년간  50% -> 25% 인하

 

 ■  청년창업감면 5년간 100% -> 75% 인하

 

 

③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적용 안됨

 

※ 25.5월 종합소득세 2024년 귀속분까지는 기존 세법대로 적용합니다.

 

 

 

마무리

 

 

창업감면은 감면 금액이 큰 만큼  잘못 받았을 때 가산세등 추징되는 세금이 크므로 해당 요건 및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