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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생활정보

가지급금 불이익과 인정이자 세금신고 방법 및 가지급금 해결방안 (2탄)

by 생활 속 절세왕 2025. 3. 21.

오늘은 가지급금 관련 제2탄으로 가지급금 관련 불이익과 인정이자 세금신고 방법 그리고 가지급금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_2탄

 



1. 가지급금이 있을 시 불이익

 

법인에 가지급금이 있으면  아래와 같이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법인세 부담이 증가

 

■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에 금융기관  대출이자가 있다면 업무무관자산등 관련이자로  보고 아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만큼 이자비용으로 경비처리가 안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 업무무관자산등 관련이자(비용 불인정) = 지급이자 X 업무무관자산 등의 적수 / 차입금의 적수

 

 

■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일정한 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수익)으로 반영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2) 인정이자 소득처분에 따른 개인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인정이자는 가지급금의 발생 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 처분이 발생되어 해당 주체에게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해당 주체 소득처분 내용
대표이사 및 임직원(주주인 임직원포함)  상여 개인에게 상여로 처분, 근로소득세에 합산하여 추가 세금부담 있음
해당법인의 개인 주주 배당 해당 개인에게 배당소득세로 처분, 추가 세부담 있음
해당법인의 법인 주주 기타사외유출 별도의 세부담 없음
그 이외 개인 특수관계자 기타 해당 개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 추가세부담 있음

 

대부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문제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대표자의 근로소득세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3) 법인의 재무건전성과 신용평가 악화

 

 

가지급금이 많으면 법인의 재무 건전성과 신용평가가 악화되어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실질자본금 평가시 가지급금을 부실자산으로 보고 제외하므로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쳐 건설수주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위험성

 

재무제표에 가지급금 항목이 있으면 세무서에서는 자체적인 모티터링을 통해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적정성 및 탈세여부 등을 조사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2.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세금신고 방법


■ 해당 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와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 자를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상여 소득처분이 있다면  2월에 진행한 연말정산 근로소득금액에 해당 인정이자를 합하여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4/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도 재수정하여 세무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지급금 해결방안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법인통장에 현금을 입금하고 상환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라고 가정하고 아래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 급여 인상을 통한 상환방법으로 대표이사 급여를 올려 받은 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급여 인상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4대 보험 인상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가 주주라면 법인 이익잉여금을 활용하여 배당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당소득세 15.4%(지방세포함)를 납부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가 개인 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매각한 후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 대표이사가  개인 돈으로 지출한  업무 관련 지출 중 접대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인정 안되지만 그 이외 경조사비(청첩장, 부고장 등)등은 가능하므로  이러한 지출증빙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추후 세무조사 시 업무 관련 경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 이외에도 자사주매입이나 감자 등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법인의 형편에 맞는 방법을 찾아 적용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마무리



가지급금은 법인세 및 대표이사등의 소득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기업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가지급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급금 문제를 방치하면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미리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