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은 N잡러 등 근로소득 외에 타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시는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홈택스 타 소득 유무 확인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보통 타 소득이 없는 일반 직장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① 주택임대등 사업소득 (프리랜서 등 3.3% 원천징수 사업소득 포함)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예시> 블로그 광고 수익, 유튜브 수익, 원고료, 강의료 등
※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 일 경우 종합소득 합산을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해 기존 원천징수한 것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초과 시는 무조건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이자, 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인 직장인
③ 공적연금소득금액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이 있는 직장인
2) 2곳 이상의 직장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 안 한 경우
2개 이상의 복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직장인 (이중근로자)으로 2월 연말정산 시 복수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5월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시) 2024년 7월에 중도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2월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등
3) 중도퇴사 등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중도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받지 못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등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제재사항은 없지만 이 경우 보통 타 소득이 없고 기납부 세액이 있다면 기 납부세액 한도 내에서 환급을 받게 될 소지가 많으므로 신고하시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 근로소득 외 타 소득 유무 홈택스 확인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1~5/31일) 동안 해당 신고연도의 소득 자료는 아래와 같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사이트 로그인
② 홈택스 우측 상단 전체메뉴 클릭
③ 좌측의 세금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클릭
④ 신고도움서비스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 상의 수입금액이 실제 수입금액과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누락된 매출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의 복수 O -> 근로소득이 있는 회사가 2곳이상으로 연말정산 시 합산해서 신고했는지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O -> 기타 소득을 있음을 뜻하며 해당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통해 지급회사 및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O 가 표시된 소득은 더블 클릭하면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등을 확인할 수 있고 신고도움자료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시 주의사항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신고 납부 필수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인데 5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귀속 연도 내 수입금액 누락 주의
세무서에서 발송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나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상의 수입금액이 실제 수입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수입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안내문 상의 수입금액에 누락된 금액이 있는데 안내문대로 누락된 채로 신고할 경우 추후 적발 되면 가산세 등 세금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직장인이라도 근로소득 외의 추가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N잡러, 부업 유튜버, 블로거 등 다양한 형태의 수익이 많아졌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인지 홈택스 등에서 미리 확인하고 5월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외 타 소득 합산 금액이 클 경우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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