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및 의무사항과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세법에서 정한 기준의 고소득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대리인이 소득금액과 세액 등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과세자료 누락 및 신고불성실 등을 방지하고, 투명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 (2024년 귀속 기준)
아래와 같이 해당귀속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세법이 정한 기준이 되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상의 신고유형이 S 유형으로 표기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수입금액 기준이 매년 변동될 수도 있으므로 신고 전 최신 기준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일반 개인사업자는 5/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입니다.
4.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의무사항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되면 반드시 세무대리인(세무사 또는 회계사)을 통해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란?
세무대리인이 사업장의 장부와 사업용 계좌 및 증빙자료를 검토해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이 올바른 지 확인한 후 작성하는 세법상 서류입니다. 세무대리인이 확인서를 작성 후 납세자가 확인서 내용이 맞는지 최종 확인 후 사인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불이익 (출처: 국세청)
5.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절세방안
1) 해당 연도 매출 매입 관련 자료 정리
성실신고 대상자는 해당연도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관련 중요 매출 매입 거래내역은 일자별로 정리해서 지출 증빙자료와 함께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여 신고 시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는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로 신고한 계좌를 말하며, 신고 계좌 이외에 새로 추가해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계좌가 있다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챙겨야 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항목은 25.4.7일 제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활용
성실신고 대상자들은 일반사업자에 비해 수입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칫하면 최고 세율로 세금부담이 커지기 쉬우므로 경험 있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감면이나 세액공제 등 을 확인하여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절세 가능한 감면 및 세액공제 항목
● 감면 항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등
● 세액공제 항목 -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등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출처-국세청)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 수수료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국세청)
마무리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 사업자보다 수입금액이 큰 만큼 세금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지출증빙관리 및 경비처리 등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한 절세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일 장기적으로 매년 비슷한 일정 수준의 매출이 예상된다면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법인 전환을 통해 세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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