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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생활정보

일반과세자 전환 대상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총정리

by 생활 속 절세왕 2025. 6. 5.

안녕하세요.  최근 국세청에서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 또는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국세청 과세유형 전환 첫 번째 시간으로 일반과세자 전환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전환 대상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

 


과세유형 전환 통지란?

 

 

과세유형 전환통지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 변경을 뜻하며 법인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가 될 수 없기때문에 개인사업장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직전연도에 대한 매출액이 아래와 같이 변동 시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해당 개인 사업장에 발송하게 됩니다. 

 

 

1. 일반과세 전환 통지 대상자 와 전환시기

 

 

■ 기존 간이과세자가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일 때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단, 직전연도 신규 간이사업자는 연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서 과세전환여부를 판단합니다.)

 

 

 

■ 전환시기 - 매년 7월1일 ~  다음 해 6월 30일

 

-> 2025년 현시점에서 2024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 일반과세자 전환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해당 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아래 기간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1) 간이과세기간 (1.1~6.30)의 매출매입분  부가세 1기 확정 신고 --> 7/25일까지 신고

 

 

당초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1.1~12.31)를 다음 해 1/25일까지 연 1회 신고하지만

7/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간이사업자는  간이과세기간인 1/1~6/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 7/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 여부 확인하기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인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재고매입세액

  공제에 해당되는 자산이 있으면 부가세 신고서와 함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재고매입세액 공제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당초 간이과세자일 때 매입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에 남아있는 아래 자산에 대해 과세전환 직전 간이과세 부가세신고서와 함께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에 서서 승인이 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절세 측면에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지출한 적격 증빙이 확인되는 자산이어야 합니다.)

 

   ① 재고자산(상품, 제품, 재료 등)

   ② 건설 중인 자산

   ③ 감가상각자산 (건물, 구축물 - 10년 이내의 것 / 기타 비품등 감가상각자산- 2년 이내의 것)

 

 

- 재고매입세액 계산방법

 

ⓐ 2021.6.30일 이전 매입분

 

● 재고자산 - 재고금액 x 10/110 x (1-당해 업종부가율)

● 건설 중인 자산 - 공제대상 매입세액 x (1-당해 업종부가율)

● 취득분 감가상각자산(건물, 구축물)

 -> 취득가액(vat포함) x [1-10/100 x 경과된 기간의 수] x10/110x (1-당해 업종부가율)

● 취득분 감가상각자산(기타)

-> 취득가액(vat포함) x [1-50/100 x 경과된 기간의 수] x10/110x (1-당해 업종부가율)

 

 

 ⓐ 2021.7.1일 이후 매입분

 

  ● 재고자산 - 재고금액 x 10/110 x (1-0.5% x 110/10)

  ● 건설중인 자산 - 공제대상 매입세액 x ( 1-0.5% x 110/10 )

  ●  취득분 감가상각자산(건물, 구축물)

    -> 취득가액(vat포함) x [1-10/100 x 경과된 기간의 수] x10/110x ( 1-0.5% x 110/10)

  취득분 감가상각자산(기타)

   -> 취득가액(vat포함) x [1-50/100 x 경과된 기간의 수] x10/110x ( 1-0.5% x 110/10)

 

 

2)일반과세기간 (7.1~12.31) 매출매입분  부가세 2기 확정 신고--> 다음 해 1/25일까지 신고

 

 

3. 일반과세자 전환 시 주의사항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의무 발생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의무가 발생되므로 위반 시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특히 세법에 규정된 매입세액 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 기한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므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

 

■ 상반기 1~6월 -->  7월 25일 

■ 하반기 7~12월 --> 다음 해 1월 25일



 

마무리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간이과세자에 비해 세무 신고 및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매출액이 꾸준히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예상되신다면 증빙관리 등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