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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생활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와 홈택스 발행 방법 및 주의사항(최신)

by 생활 속 절세왕 2025. 6. 13.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을 시작하셨거나 운영 중인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자와 홈택스를 통한 발행방법 및 가산세등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와 홈택스 발행 방법 및 주의사항(최신)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대신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해 편리하고 전자로 발행하므로 기간별 전자로 발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조회 및 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하며 전자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했을 때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

 

아래 사업자에 해당된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1) 법인사업자

 

모든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입니다.

 


2)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매출액(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 포함)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의무 기준에 해당되면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자입니다.

 

 예시) 23년도까지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 이었다가  24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됐다면

     --> 25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 기한

 


공급일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고 국세청 전송일은 발행일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하는데,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발행하면 발행 즉시 국세청에 전송되기 때문에 따로 전송할 필요가 없지만 홈택스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발행할 때는 반드시 국세청 전송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예시) 6월 5일 거래 → 7월 10일까지 발행하고 7/11일까지 국세청 전송해야 합니다.

 


3.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1️⃣ 홈택스(손택스) 접속 및 로그인


->  범용공인인증서 나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동인증서 (은행에서 발급한 후 홈택스 등록 후 사용가능)가 있어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메뉴

홈택스 상단 메뉴에 "계산서·영수증 ·카드 "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클릭 - "전자(세금) 계산서 건별발급" 클릭

3️⃣ 공급자(내 사업장) 정보 자동 확인


공급자 칸의  나의 사업자 정보는 자동 입력되어 나옵니다.

 


4️⃣ 공급받는 자(거래처)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②상호

③대표자명

④업태/업종

⑤주소 

 

⑥이메일 주소 

-> 거래처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을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기재 안 하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따로 보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기입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②번 만 기재하고 나머지사항은 꼭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5️⃣ 공급 내용 작성


●작성일자 -> 거래일자를 적어줍니다.

● 품목

● 수량, 단가

● 공급가액, 세액 

 

->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화면 하단에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되며, 메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에서 발행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

 

1)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발급 및 전송기한을  넘겨 발행하거나 미발행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 상대방에도

불이익이 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 종류 전자발행 의무 공급자 (발급자)  공급받는 자(거래처) 불이익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x 2%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 x 1% 공급가액 x 0.5%
지연전송 가산세 공급가액 x 0.3% 없음
미전송 가산세 공급가액 x 0.5% 없음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x 1% 없음

 


2) 거래처 정보 및 공급내용 등  입력 실수 주의


특히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세액을 잘못 기재하면 추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하며 잦은 오류는 세무조사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발행기한 등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