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생활정보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2025년)

by 생활 속 절세왕 2025. 7. 11.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로 일하면서 소득은 일정하지 않은데, 매달 청구되는 건강보험료는 정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프리랜서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누락하지 않고 정확히 반영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는 직장 건강보험과 달리 소득금액과 재산 요건을 산정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프리랜서소득금액은  매출액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 (= 매출액 수입 – 필요경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클수록 사업 관련 경비지출 증빙 관리를 철저히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 없이 반영해야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사무용품비,장비비, 교통비, 통신비, 사업 관련 경조사비 및 접대비, 기부금 등



 2. 가족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 검토

 

 

특별한 재산이 없고 소득금액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 라면 건강보험이 가입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하는 아래 피부양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요건 (2025년 기준)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해당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를 신청하면 심사하여 적용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1) 소득요건

 

직전연도 모든 소득 (사업,주택임대,연금,금융,기타소득 등)을 합한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3.3% 사업소득을 말하며 연 500만 원 이하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 단,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기준으로 계산 했을 경우

     임대사업등록을 했다면 연수입 1,000만원이하 (필요경비, 기본공제 반영 전 금액)

     미등록임대사업자라면 연수입 400만 원 이하 (필요경비, 기본공제 반영 전 금액 )

 

     ※ 주택임대소득도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만 해당됩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합산 제외)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소득을 말하는데 1천만 원 초과 시만 전액 합산 됩니다.

 

  - 기타 소득 중  기본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은 기본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으로 합산됩니다.

 


2)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별  연 소득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일 경우 ->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여야 함.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이하일 경우 -> 연소득 1천만 원 이하 여야 함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초과일 경우 -> 피부양자 자격 없음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건강보험공단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소득금액 등 피부양자 해당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상실통보서를 발송하게 되며 대게 11월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12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3. 소득 변동 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지역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소득, 재산 기준으로 고지되는데 프리랜서는 소득이 매달 유동적이기 때문에 소득이 줄었거나 휴업 상태일 때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방법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문의
또는 관할 건강보험 지사 방문 → 조정 신청서 제출

 



 마무리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는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억울하게 더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세무 신고, 경비 반영, 피부양자 검토, 조정 신청 등을 통해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절세 방법으로 꼭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