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며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을 받으시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과세항목 및 비과세 항목과 계산방법, 절세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
세법에서 규정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세율 14% + 지방소득세 1.4%)로 종결됩니다.
2.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과세 항목
①일반적인 이자소득 항목
정기예금, 적금, 국채, 회사채 이자 등
②일반적인 배당소득 항목
주식 배당금, 펀드 배당금, 집합투자기구 이익배당 등
※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
아래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아 분리과세를 할 수 없어 무조건 종합과세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① 국외에서 지급하는 이자, 배당소득 (단, 지급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는 제외함)
② 국내금융소득 중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
3. 금융종합소득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
아래와 같은 세법상 규정된 비과세 금융소득은 금융종합소득과세 연 2천만 원 합산에서 제외 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 등 (조특법상)
● 장기주택마련저축(2012.12.31일 이전 가입분)의 이자, 배당소득
● 일정 요건의 재형저축의 이자, 배당소득 등 조특법상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상 공익신탁의 이익
※ 즉 비과세에 해당하는 이자 배당 소득만 1억있다면 금융종합소득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이 비과세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합산 계산 방법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 2025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 |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 |
1억5,000만원 초과~3억 이하 | 38% | 19,940,000 |
3억 초과~5억 이하 | 40% | 25,940,000 |
5억 초과~10억 이하 | 42% | 35,940,000 |
10억 초과 | 45% | 65,940,000 |
2)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이고 금융소득이 2,500만 원(*2,000만 원 초과분- 500만 원)이라면 2천만 원 초과분 500만 원만 종합과세대상이 되고 아래와 같이 기본 종합소득세율 24%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 = 근로소득(5,000만 원) + 금융소득(500만 원) = 5,500만 원( 기본 종소득세율 24% 구간에 해당)
5.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전략
①금융소득을 가족 명의등 으로 분산하여 2,000만 원 이하로 유지
②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비과세 상품 활용
③배당소득세 절세를 위해 배당소득이 높은 주식보다는 성장주 투자 고려
마무리
금융소득이 많아진다면 추후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경우 세금부담도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절세 전략을 잘 세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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