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해서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 분들이 매년 챙기셔야 하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 준비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금액 계산
타 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다면 아래와 같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은 제외함) - 필요경비*
※ 사업소득 필요경비란?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이 비용을 얼마나 누락 없이 제대로 경비처리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다음은 해당 귀속연도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들의 주요 경비 항목입니다.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 관련 원료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
● 종업원 급여 (대표자 본인분은 제외되며, 가족은 포함)
●사업용 자산에 대한 수선비 및 임차료, 보험료 등
●업무용 차량 및 장비 구입비
소액자산의 경우 건당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업용 자산은 전액 경비 처리가능하며 그 이상 가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 내용연수만큼 매년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합니다.
※ 단, 예외적으로 아래 단기사용자산은 금액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①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②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컴택트 디스트(cd)로서 개별자산의 취득 가액이 30만 원 미만인 것
③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어선용구 포함)
● 사업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 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벌과금은 제외)
● 보관료 운반비 등
● 소프트웨어나 유료 서비스 이용료
● 사무실 임대료 또는 공유오피스 이용료
● 전기요금, 수도요금
●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업무 관련 사용분)
● 직원 4대 보험료, 대표자 본인의 직장 또는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 교통비, 출장비
● 도서구입비, 교육비
● 광고비, 홍보비
● 거래처나 고객 접대비 등 (경조사비 청첩장등 포함)
● 기부금
단, 업무용 경비는 반드시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3. 적격증빙 서류와 미 수취 시 불이익
1) 적격증빙 서류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 서류는 크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입니다.
2) 적격증빙 미수취 시 불이익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을 때 불이익은 경비처리를 아예 인정받지 못하거나 경비처리는 하되 미수취금액의 가산세가 2%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지출증빙은 반드시 적격증빙으로 수취하고 5년간 보관해야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관련 지출임을 소명할 수 있는 간이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영수증이라도 꼭 서류 보완을 해 놓아야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2%가 적용되더라도 경비처리 자체를 부인당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간이영수증 인정범위- 일반경비는 건당 3만 원까지 인정 / 접대비는 건당 1만 원까지 인정
4. 경비 관리에 유용한 방법
① 월별로 날짜, 항목, 금액, 지출수단 등을 엑셀로 보기 쉽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고, 해당 영수증 등 증빙은 경비노트를 만들어 5년간 보관합니다.
②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발급받는 게 홈택스에서 월별 집계등 관리가 쉽습니다.
③ 사업관련하여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해 놓으면 홈택스에서 월별 집계가 쉽습니다.
5. 주의해야 할 점
① 사적인 지출, 업무와 무관한 식사, 여행, 쇼핑 등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허위 영수증은 추후 세무조사에서 부당행위로 가산세등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신고 전 미리미리 경비 정리를 해두면 대략적인 세금계산과 함께 전략적으로 훨씬 수월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누락된 경비가 없는지 하나씩 정리해 두시고,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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