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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꼭 챙겨야 할 필요경비 준비서류 총정리

by 생활 속 절세왕 2025. 4. 7.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해서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 분들이 매년 챙기셔야 하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 준비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총정리

 

 

1.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금액 계산

 

 

타 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다면 아래와 같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은 제외함) - 필요경비*

 


※  사업소득 필요경비란?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이 비용을 얼마나 누락 없이 제대로 경비처리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다음은 해당 귀속연도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들의 주요 경비 항목입니다.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 관련 원료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

 

● 종업원 급여 (대표자 본인분은 제외되며, 가족은 포함)

 

●사업용 자산에 대한 수선비 및 임차료, 보험료 등


●업무용 차량 및  장비 구입비 

 

소액자산의 경우 건당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업용 자산은 전액 경비 처리가능하며  그 이상 가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 내용연수만큼 매년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합니다. 

 

※ 단, 예외적으로 아래 단기사용자산은 금액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①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②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컴택트 디스트(cd)로서 개별자산의 취득 가액이 30만 원 미만인 것

 

③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어선용구 포함)

 

● 사업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 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벌과금은 제외)

 

● 보관료 운반비 등

 

● 소프트웨어나 유료 서비스 이용료

● 사무실 임대료 또는 공유오피스 이용료

● 전기요금, 수도요금

 

●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업무 관련 사용분)

 

● 직원 4대 보험료, 대표자 본인의 직장 또는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 교통비, 출장비

● 도서구입비, 교육비

● 광고비, 홍보비

● 거래처나 고객 접대비 등 (경조사비 청첩장등 포함)


● 기부금

단,  업무용 경비는 반드시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3. 적격증빙 서류와 미 수취 시 불이익

 

1) 적격증빙 서류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 서류는 크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입니다.

 

 

2) 적격증빙 미수취 시 불이익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을 때 불이익은 경비처리를 아예 인정받지 못하거나 경비처리는 하되 미수취금액의 가산세가 2%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지출증빙은  반드시 적격증빙으로 수취하고 5년간 보관해야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관련 지출임을 소명할 수 있는  간이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영수증이라도 꼭 서류 보완을 해 놓아야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2%가 적용되더라도   경비처리 자체를 부인당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간이영수증 인정범위- 일반경비는 건당 3만 원까지 인정 / 접대비는 건당 1만 원까지 인정

 

 

4. 경비 관리에 유용한 방법

 


① 월별로 날짜, 항목, 금액, 지출수단 등을  엑셀로 보기 쉽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고, 해당 영수증 등 증빙은 경비노트를 만들어 5년간 보관합니다.

②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발급받는 게 홈택스에서 월별 집계등 관리가 쉽습니다.

 

③ 사업관련하여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해 놓으면 홈택스에서 월별 집계가 쉽습니다. 

 


5.  주의해야 할 점

 

① 사적인 지출, 업무와 무관한 식사, 여행, 쇼핑 등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허위 영수증은  추후 세무조사에서 부당행위로 가산세등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신고 전 미리미리 경비 정리를 해두면 대략적인 세금계산과 함께 전략적으로  훨씬 수월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누락된 경비가 없는지 하나씩 정리해 두시고,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