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에 진행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항목을 누락했거나 연말정산을 놓쳐 돌려받지 못한 세금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2024년 귀속분에 대해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고방법보다 세금 환급을 더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 경정청구 보다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가 세금환급이 더 빠른 이유
경정청구란 본래 해당 귀속연도의 신고기한이 끝난 후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의 일환으로 개인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므로 연말정산을 1~2월에 진행했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야 신고 기한이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귀속연도의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인 6월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올해 2024년 연말정산의 경우 2025.6월 1일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해서 6월에 환급신청하면 특이사항이 없다면 대게 환급받는데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로 진행하면 경정청구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이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사유
■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를 누락한 경우
■ 인적공제 대상자를 잘못 기재했거나 추가할 경우
■ 추가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등)
3.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한
2025.1~2월에 연말정산 진행한 2024년 귀속 근로소득신고는 25.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25.5.1~5.31)까지 수정사항을 바로잡아 근로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필요서류 (근로소득이외 타 소득은 없다고 가정함)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시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입력에 착오 사항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추가할 공제 증빙자료 등
5. 홈택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방법
5월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로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월 까지는 홈택스 신고 진행이 안됨)
1) 홈택스 사이트 우측 상단의 전체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의 첫 번째를 클릭합니다.
2) 이래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3번째 근로소득신고에서 1번째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3) 정기신고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신고서 작성 화면이 나오고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당초 1~2월에 신고한 2024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비교 확인하며 수정할 부분을 바로잡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상의 기납부세액난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적어줍니다. 기납부세액까지 입력하면 환급이면 납부할총세액 난에 마이너스 금액이 환급세액으로 뜨고 환급받을 계좌번호 등 신고서에 입력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마무리
5월은 1~2월에 연말정산 후 누락된 공제 항목을 다시 확인해 수정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만약 실수로 공제를 빠뜨렸다면, 이번 기회에 경정청구보다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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