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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신고유형과 유형별 주의사항 정리 (2025년 기준)

by 생활 속 절세왕 2025. 4. 12.


안녕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리즈 3탄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과 유형별 주의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과 주의사항 정리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여러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에 대해  세법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이 해당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  5/1 ~ 5/31일까지 (성실신고 대상자는 6/30일까지)

 

1.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사업소득은  그룹별로 업종별  신고유형을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크게 간편 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업종별 신고유형

 

 

간편 장부대상자 와 복식부기 의무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및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가액으로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제조원가명세서(해당되는 업종만)   

 

 

2.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에 비해 사업 수입금액(매출액) 및 규모가 작은 사업장으로 장부기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무제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① 기장세액공제

 

만약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장부로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산출된 종합소득세의  20% , 최대 100만 원 한도까지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준경비율에 해당되는 간편 장부 대상자라면  기장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기장세액공제 = 종합소득 산출세액 x 기장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한도:100만 원)

 

 

② 세법에서 정한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간편 장부대상자가 장부가 아닌 추계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x 무기장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x 20%

 

 

※ 소규모 사업자  (추계로 신고해도 무기장 가산세 적용 안 함)

 

● 신규사업자 (2024년 개업)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가정

● 직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 -> 보험모집인 등

 

 

3.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기장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이 신고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위험 부담도 많아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상기 신고유형표의 외부조정대상자 나 성실신고대상자는  세무사의 외부조정과 확인서가 없으면 무신고가 되어 가산세가 크므로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 무신고, 무기장가산세 = ①과 ②중 큰 금액

 

①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수입금액 x 7/10,000

 

 산출세액 x 무기장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x 20%

     

 

 

※ 성실신고 대상자만 수입금액 기준 판정을 직전 연도가 아닌 당해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나와있는  신고유형을 잘 파악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 장부라도 기준경비율 적용에 해당되시는 사업자분들은 세무전문가분들에게 절세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