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리즈 3탄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과 유형별 주의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여러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에 대해 세법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이 해당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 5/1 ~ 5/31일까지 (성실신고 대상자는 6/30일까지)
1.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사업소득은 그룹별로 업종별 신고유형을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크게 간편 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대상자 와 복식부기 의무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및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가액으로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제조원가명세서(해당되는 업종만)
2.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에 비해 사업 수입금액(매출액) 및 규모가 작은 사업장으로 장부기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무제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① 기장세액공제
만약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장부로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산출된 종합소득세의 20% , 최대 100만 원 한도까지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준경비율에 해당되는 간편 장부 대상자라면 기장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기장세액공제 = 종합소득 산출세액 x 기장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한도:100만 원)
② 세법에서 정한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간편 장부대상자가 장부가 아닌 추계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x 무기장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x 20%
※ 소규모 사업자 (추계로 신고해도 무기장 가산세 적용 안 함)
● 신규사업자 (2024년 개업)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가정
● 직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 -> 보험모집인 등
3.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기장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이 신고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위험 부담도 많아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상기 신고유형표의 외부조정대상자 나 성실신고대상자는 세무사의 외부조정과 확인서가 없으면 무신고가 되어 가산세가 크므로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 무신고, 무기장가산세 = ①과 ②중 큰 금액
①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수입금액 x 7/10,000
② 산출세액 x 무기장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x 20%
※ 성실신고 대상자만 수입금액 기준 판정을 직전 연도가 아닌 당해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나와있는 신고유형을 잘 파악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 장부라도 기준경비율 적용에 해당되시는 사업자분들은 세무전문가분들에게 절세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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